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에 110억원 배상하라"

김성은 기자 2022. 1.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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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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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대우조선해양, 고 전 대표, 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공동으로 국가에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그중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정부는 157억원을 청구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고 전 대표는 징역 9년, 김 전 CFO는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잘못된 재무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 역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지만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 행렬에 동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허위기재가 있는 증권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회사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이를 믿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취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제표를 분식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기재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며 "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의 사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회계법인 측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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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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