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300만원 또 받을 수 있나?

세종=박희창 기자 2022. 1. 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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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분 손실보상금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90여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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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추경 Q&A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분 손실보상금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90여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21일 의결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가깝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A. 이번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이 대상이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9조6000억 원이다.

Q. 1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가운데 292만9000명(91.5%)이 지원금을 받았다.

Q.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A.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다. 지난해 10~12월 개업했다면 이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Q. 2차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Q.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나.

A.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90만 곳(명)이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올해 1분기에도 손실보상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A.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21년 해당 월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나온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한 지난해 3분기(7~9월)분 손실보상금의 경우 전체 대상의 33%가 100만~500만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先)지급도 가능해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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