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자료 지급' 법원 판결 환영"

김석 2022. 1.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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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문화예술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 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로써 지난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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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문화예술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 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로써 지난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해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많은 이에게 오늘의 판결은 기다렸던 소식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오늘의 판결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가해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체돼 있는 다른 민사소송 재판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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