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뻘 여직원에 몹쓸 짓 시도한 50대 공무원.."스파게티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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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몹쓸 짓을 하려 한 5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8시 30분께 신입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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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짓 하려 한 50대 공무원에 징역 2년 선고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30살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몹쓸 짓을 하려 한 5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8시 30분께 신입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는 등 몹쓸 짓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30살이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범행 사실이 불거지자 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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