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에 위자료 지급"

백인성 2022. 1.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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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오늘(21일),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외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8월 창비 등 11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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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오늘(21일),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외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해 1명당 1000만 원, 실제로 지원에서 배제됐던 피해자들에게는 1명당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이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명단을 관리하고, 이들을 정부 기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했습니다.

예술인들은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8월 창비 등 11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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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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