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에 '랩 씌우고 손발 묶어 폭행'..징역 1년 6월
[앵커]
최근 교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손발을 묶은 뒤 5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일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2020년 9월, 38살 남성 A 씨는 교제하던 30대 여성의 집인 이곳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돌연 여성의 얼굴에 랩을 수차례 감아 씌웠습니다.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 여성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이후 A 씨로부터 손발이 묶인 채 둔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감금과 폭행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성은 A 씨가 외출한 사이 간신히 묶인 손발을 풀고 도망쳤고, 오피스텔 입구에서 A 씨를 마주치자 겨우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이후에도 만남 요구와 협박이 이어지자 결국, 고소를 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자해를 막기 위해 여성을 결박했다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폭행을 뒷받침하는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최근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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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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