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초등생 성폭행 가해자, 조두순 유형의 성맹수"

MBC라디오 2022. 1.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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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초등생 성폭행 사건, 주목하는 포인트는 '성맹수'
- '조두순 사건' 같은 일이 또 반복됐다는 게 문제
- 대한민국 검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 한탄스러워
- 다른 피해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덕원 (브로콜리너마저 메인보컬)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인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덕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수업 역시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장면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덕원 >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 무엇입니까?


◎ 덕원 > 오늘 사건도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 앵커 >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기자 >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 애원해도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이 보내줬다는 게 OO이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긴급체포 됐다 그냥 풀려났고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이 사건 발생 25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에게 많은 분량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시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은 그런데도 윤지가 13살, 만12살이라고 말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지를 또 경찰서로 부른 겁니다. 경찰은 박씨가 윤지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25일만에야 미성년자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자 > MBC 뉴스에서 보도가 됐고 보도 보신 분들이 정말 경악하시고 충격을 크게 받으신 이런 사건인데 저도 이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하고 ‘뉴스하이킥’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하는 내내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 덕원 >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 것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지 않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고 과정에서 그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대응들 검찰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들이 있는데 종합진단을 오늘 한 번 표디에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사건 차분하게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 덕원 > 지난 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인 A양이고요. 성탄절 당시 집에 있었고 원래 알던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 전화로 모르는 스키강사 B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고 하고 이 스키강사가 피의자인 바로 20대 남성입니다. 이 B씨는 30분 뒤 차를 끌고 와서 A양을 데리고 무인모텔로 데려가서 조건만남과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A양이 거부하자 협박하고 폭력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이죠.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휴대폰 사진을 보다가 A양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학생은 초등학생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B씨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요. A양이 친한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B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습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자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B씨는 동의한 성매매였고 나이도 몰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집밖을 잘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 진행자 >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성맹수’입니다. 성맹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덕원 >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 진행자 > 외국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범죄심리학에서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하거든요.


◎ 덕원 > 포식자라는 거군요.


◎ 진행자 > 예, 포식자 호랑이 늑대 하이에나 이런 그런데 앞에 성, 섹슈얼이란 말이 붙는 이유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취약한 대상을 정해두고 그들을 마치 포식자들이 사냥하듯이 공격을 해서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성맹수 섹슈얼 프레데터입니다.


◎ 덕원 > 이런 자들은 더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노릴 확률이 높겠군요.


◎ 진행자 > 그럼요. 그리고 전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요. 상대방 인격은 존중하지 않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 덕원 > 피해는 더 커지겠네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덕원 >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20대 남성이면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이 어린 초등학생 상대로 성매매를 해라, 조건만남 가지자,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게 충격적이고요. 이런 피의자의 심리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진행자 > 어린 피해자, 심리학적으로 사춘기 이전으로 봅니다. 전혀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고 성적으로 철저하게 보호 받아야할 연령대죠. 전혀 성적 욕구나 행동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보호 대상인 어린이들 향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행동을 하고 접근하는 자들 이들을 피더파일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총칭해서 부릅니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죠.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 분류로 나뉘어요. 이런 어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든지 자기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 꼭 동의를 얻는다.


◎ 덕원 > 약간 뭔가 악인의 변명 같은 거군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서 큰 범죄의 처벌은 받지 않겠다. 걸리지 않겠다. 혹시라도 걸린다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약한 그런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에 정한 이런 정도는 그렇게 처벌 받고 싶지 않지만 혹시 라도 걸린다면 그 정도 처벌 받겠다는 그런 부류가 이들인데


◎ 덕원 > 영악하고 비열하네요.


◎ 진행자 > 대단히 영악하고 비열하죠. 그런데 아동대상 성범죄자들보다 더 심각하고 악덕한 이들이 이번 사건의 범인처럼 폭력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상처를 입히든 조두순처럼 심각한 어린 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심각한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짐승도 안 하는 행동들이에요. 짐승들도 그 어린 뭐라고 그러죠.


◎ 덕원 > 미성숙한 개체들에 대해서


◎ 진행자 > 칼프라고 부르는 어린 동물에게는 성적 행동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심각한 결코 예를 들어 이 성맹수란 표현이 왜 나왔느냐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 어린이들 할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강아지가 그럴 수 있고 그 경우 대개 사람 핸들러나 반려인의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늑대나 하이에나예요. 그런데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우리사회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가 아이를 공격한다, 그걸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사회에서 활동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아동대상 성폭력범에게 많은 나라에서 종신형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 덕원 > 종신형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피해자는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이는 몰랐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피해자에게 오늘 즐거웠어라는 이런 내요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 진행자 > 치밀하고 계획적이죠.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에서도 보면 조두순이나 김수철 이런 인간들처럼 아동이건 성인이건 가리지 않고 성폭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차별적 성폭행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사건의 범인 역시 그렇게 그런 종류 유형으로 보이고요. 청소년들에게 대상자 소개해봐라 이러면서 사진을 보고 고르고 했다는 방식을 보면 일단 쉽고 범행하기 쉽고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성폭행 할 준비가 돼 있고 아마도 과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여보여요.


◎ 덕원 > 헨*****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봐야 될 것 같다고.


◎ 진행자 > 바로 그 겁니다.


◎ 덕원 > 방금 그 말씀해주신 거군요.


◎ 진행자 > 다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서 취약한 피해자,


◎ 덕원 > 이번 행동처럼 나쁜 짓을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 진행자 > 부모님이 바쁘셔서 아이들을 바로 바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동네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거나 PC방에 오래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아이는 내가 범행을 해도 신고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이런 대상을 향해서 주로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가 되거나 입건되거나 범죄기록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덕원 > 거기다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점이 논란되고 있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자진해서 파출소를 찾아와서 혐의를 부인하고 또 구체적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 긴급체포는 어떤 것이고 이런 사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진행자 > 긴급체포는 우선은 징역 3년 이상 중범죄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정해져 있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도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사전에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는 현행범이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체포하고 이후에 승인 받는 제도거든요. 당연히 이 사건 상당히 중한 범죄 처벌을 받아야 할 아동대상 성폭행이고요.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첫째 자진출두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한다. 세 번째 피해자가 동의했고 합의했고 조건 소위 말하는 만남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네 번째 피해자 측 진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순간 피해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국가가 마련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보호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당장 바로 진술서가, 기본적으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검사의 책상머리에서의 너무나 잘못된 그리고 가해자 편이고 가해자 온정주의적이고 가해자 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도대체 어떻게 202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 덕원 >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풀려나고 나서 신병을 3주 동안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이에 계속 스키강사로 근무하면서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MBC 보도 이후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나이를 정확히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또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경찰 역시 문제죠. 최초에 긴급체포할 때까지 제대로 원칙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검찰이 기각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상당히 검찰의 페이스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검찰도 이렇게 보니 우리도 굳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은 수사권 독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 사건을 하겠다는 그런 소극적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진술을 너무 많이 받았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 등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 경우에는 조사 시간을 최소화 하고 그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다 이건 문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부터 아동성폭행으로 보고 제대로 성폭행 사건에 맞는 특히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이냐 이상이냐는 형량도 다르고 적용하는 법조가 달라지거든요.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최초에 그것을 확실히


◎ 덕원 >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군요.


◎ 진행자 > 예, 초기에 해놨다면 굳이 이것을 다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초기에 구속요건이라고 하죠. 해당되는 핵심 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하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 덕원 > 성폭력 피해자들 진술을 또 한번 하게 되고 계속 불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고통이 될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바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심각한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출두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녹음장치 녹화장치가 고장났다고 다시 하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잘못된 비인간적인 검찰의 실수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지고 국가 배상 청구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것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고 법도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 덕원 >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충격들에서 회복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 진행자 > 아동성폭행 피해자는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 덕원 > 생존자.


◎ 진행자 > 예, 그만큼 용기가 있는 분들이고 신고까지 해줬잖아요. 어리지만. 조두순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장해서 그 아픈 상처도 치유가 돼 가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도 많이 받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지금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사건 피해자 역시 적절한 응급치료와 정신과적 치료와 주변에서의 피해자 심리상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존중, 보호, 무조건 잊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괜찮다 잘못은 가해자가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면 충분히 상처를 극복하고 얼마든지 또래 친구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덕원 >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무인모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이 성범죄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 진행자 > 무인모텔 편의성 뛰어나고 경비절감도 되고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인데 문제는 이런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이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어린이도 동반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지르면 행정처분도 받고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후적 문제잖아요. 무인모텔이 조금 더 범죄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더 사전적인 이런 안전장치 또 업주들의 노력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 덕원 > 어렵네요.




◎ 진행자 >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덕원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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