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또 허용
[앵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사실상 공개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정치 공작'에 따른 녹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용을 공개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김 씨 측은 '정치 공작'에 의한 녹취여서 언론의 자유와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음 파일의 내용이 주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김 씨의 생각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김 씨의 입장" 등이라며,
"다소 부적절한 방식으로 파일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공개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과 대화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는 사생활과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신청에서는 사생활 부분만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MBC상대 가처분 심문은 취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1차 녹취록을 공개했던 MBC 시사프로그램이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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