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영학 녹취록 통째 유출"..법원 "피고인에 등사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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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안 해 증인신문이 길어진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녹취파일 등사를 늦게 해줘 검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렇게 된 책임이 녹취파일을 늦게 등사해 준 검찰에도 있다고 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성남도개공 관계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이 늘어지면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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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3차 공판...늘어지는 재판
검찰 "변호인이 증거 동의 안해 증인 신문 길어져"
변호인 "검찰이 녹취파일 등사 늦게해 검토 지연"
법원, 대장동 재판 양쪽 모두에 '주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의혹'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안 해 증인신문이 길어진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녹취파일 등사를 늦게 해줘 검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21일 6시간30분 동안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주의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들의 질의를 받았다. 변호인들은 한씨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으며, 성남시에도 이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의 대가로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과 공원 지하주차장 추가 건립 비용(200억), 북측 터널 조성비 등의 이익을 가져갔고, 이런 이익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는 취지다.
검찰은 여기에 공원조성비는 대장동 부지개발과 함께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배정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상반대 주장을 펼치며 한씨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식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이 때문에 질문 방식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업무 중 작성돼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신문 과정에서 제시를 하지 못 한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문 자체가 늘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된 책임이 녹취파일을 늦게 등사해 준 검찰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됐다"며 불만을 터뜨린 검찰에 "등사를 모두 허용해주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부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빨리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성남도개공 관계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이 늘어지면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4차 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무리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재판부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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