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경 과거 캐려고 CCTV 불법 열람한 남친 경찰관.. 집행유예 1년

빈재욱 기자 2022. 1. 21.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과 연애하는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를 만났는지 알기 위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여경 C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 B씨와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이용해 사적으로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과 연애하는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를 만났는지 알기 위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여경 C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 B씨와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A씨와 B씨는 열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A씨는 C씨와 결별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0년 7월21일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수배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했다. 다음날엔 A씨도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함께 주민 조회를 했다. 두 사람은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주민 조회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끈 원피스 아슬아슬"… 치어리더, 과감하게 벗었다
"시스루 웨딩드레스?"… 아이유, 어깨가 여리여리
방역패스 만료, 스위트룸 입장 거부 당한 배우 누구?
이가흔, 수의사 합격… 학폭 의혹 종결?
이영하♥선우은숙 재결합?… 며느리 SNS 어떻길래
김새롬 이혼 언급… "사랑에 미쳐 실수한 적"
"BTS·정동원 원해"… 스타 덕질 예능 '주접이 풍년'
전진 알고 있었나… "앤디, 3번째 유부남될 것"
"송지아 스폰서·금수저·거짓 논란? 1원도 보탠 적"
봉준호, 美 SF 영화 '미키7'… 로버트 패틴슨 물망?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