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경 과거 캐려고 CCTV 불법 열람한 남친 경찰관..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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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연애하는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를 만났는지 알기 위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여경 C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 B씨와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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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경 C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 B씨와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A씨와 B씨는 열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A씨는 C씨와 결별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0년 7월21일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수배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했다. 다음날엔 A씨도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함께 주민 조회를 했다. 두 사람은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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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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