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속항원검사는 '방역패스' 인정..집에서 한 자가검사키트는 인정 안 돼

이선아 2022. 1.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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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도 신속항원검사와 동일한 원리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자가 직접 면봉을 자신의 콧구멍(비강)에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이보다 5㎝가량 더 깊숙이 있는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전문가가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보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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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콧구멍 깊숙이 있는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바이러스의 DNA를 증폭시켜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유전자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이에 비해 신속항원검사는 단백질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3~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가검사키트도 신속항원검사와 동일한 원리다. 차이점은 검체 채취 방법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자가 직접 면봉을 자신의 콧구멍(비강)에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이보다 5㎝가량 더 깊숙이 있는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전문가가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보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쓸 수 있는 음성확인서의 경우 집에서 스스로 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아래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음성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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