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후속 방송..MBC는 포기, 서울의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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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김종석 앵커]
법원은 일단 서울의소리 측에 사생활 빼고 방송할 수 있게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MBC는 일단 추가 방송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다음 화면을 조금 볼게요. 지금 이 발언들이 여러 논란이더라고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통해 편향적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뒷말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 방송 대표인 백은종 씨 서울의소리 대표라는 분이 어떤 성향인지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내용들을 다 남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이 어떤 식의 정치적인 지향점 그리고 지금의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에 더 친화적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유튜브인 서울의소리에서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사사로이 접근해서 신뢰를 조성한 다음에 7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녹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받았다는 점이고. 그거를 물론 유튜브니까 1인 방송이니까 1인 미디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MBC에 넘겨서 MBC가 사실은 어찌 보면 편집만 한 하청방송 비슷하게 해서 지난주에 공개를 했던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난주 한주 했던 MBC의 방송은 그걸로 끝나고 이번 주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서울의소리하고 열린공감TV에서 이걸 액면 그대로 다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건데 지금 나온 법원의 판단은 그러면 사생활과 관련된 거 빼고는 다 내도 좋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아마 서울의소리하고 열린공감TV는 다 방송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MBC의 보도도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3개의 건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본래 9개의 항목에 대해서 5개는 스스로 포기하고 2개는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개만 방송이 된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서울의소리하고 열린공감TV에서 액면 그대로 모든 걸 다 방송을 하게 된다면 이 방송이 허락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편향성을 가져오는 유튜브 방송의 대국민 방송인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을 방송에 대한 자율화,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지난 MBC 방송에서 보면 후폭풍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역풍이 더 많이 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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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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