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정의당 가처분 신청 26일 심문

손봉석 기자 2022. 1.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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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지난 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 의견을 들은 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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