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허용..野 "이재명 욕설도 방송하라"

이경탁 기자 2022. 1.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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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통화녹음 파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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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후속 방송 하지 않기로 결정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통화녹음 파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소리는 사실상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서울의소리가)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6일 녹취록을 일부 공개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예정된 후속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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