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허용..野 "이재명 욕설도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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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통화녹음 파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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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통화녹음 파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소리는 사실상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서울의소리가)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6일 녹취록을 일부 공개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예정된 후속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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