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잡아 비틀고"..40대 재소자 때려 사망케 한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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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A(26)씨를, 살인방조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D(42)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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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A(26)씨를, 살인방조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D(42)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동료 재소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빨래집게로 D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고 비트는 등 추행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먹과 둔기, 플라스틱 식판, 샤프연필 등으로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D씨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이를 묵인 및 방조한 2명은 살인 방조죄로 각각 기소했다"라며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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