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2. 1.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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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khj@naver.com)]영광군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영광군은 "관내 거주 1년 이상 난임부부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신선배아의 경우 9회가지 매회 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동결 배아는 7회까지 50만 원과 인공수정의 경우는 5회까지 30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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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7회→9회 · 동결배아 5회→7회

[김형진 기자(=영광)(dailykhj@naver.com)]
영광군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영광군은 “관내 거주 1년 이상 난임부부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신선배아의 경우 9회가지 매회 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동결 배아는 7회까지 50만 원과 인공수정의 경우는 5회까지 30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프레시안(김형진)
군은 이와 함께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 치료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 당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신청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출산정책 확대를 통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아이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 원 지원 등의 결혼·출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형진 기자(=영광)(dailyk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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