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과징금' 원자력안전위 결론 또 못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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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상대 수백억 원 과징금 부과 안건 의결이 오늘(21일) 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원안위가 안건 결정 전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출석을 거듭 요구했으나, 정 사장이 이번에도 불응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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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상대 수백억 원 과징금 부과 안건 의결이 오늘(21일) 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원안위가 안건 결정 전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출석을 거듭 요구했으나, 정 사장이 이번에도 불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안위는 오늘 오전 제152회 회의에서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논의키로 하고 대외 공지까지 했으나, 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공지를 철회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예정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가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원안위가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수원 측이 전날 늦게 참석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원안위에 처음 상정됐으나 정 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위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27건으로, 이 중 건설변경허가 위반이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입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2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최대 42억 5천만 원의 과징금 가중과 최대 138억 원의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이나 가중이 반영되면 한수원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139억 원, 최대 319억5천만 원이며, 감경과 가중을 모두 반영할 경우 18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중 최소 액수로 과징금이 결정되더라도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원안위원들은 이번 위반 사항이 고리·한빛·한울 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 중인 거의 모든 원전에서 발견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책임자가 공식적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른 공식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원안위에 매번 전달한 채 원안위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회의 시작 후 정 사장 불출석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한수원 최고 경영 책임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자 노력 중”이라며 “한수원에 최고 경영 책임자의 회의 참석 일정이 가능한 날짜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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