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 느껴진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연예인·기업인 사는 초고가 주상복합의 업무동

최상현 기자 2022. 1.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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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지 14개월 밖에 안 된 고층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공사와 당국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의 주상복합 단지 아크로서울포레스트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경. /DL이앤씨 제공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9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 단지의 오피스동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시공사인 DL이앤씨는 21일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동과 건물의 안정성에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입주기업과 입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지난 2020년 10월 준공한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다. 지상 33층 규모 오피스 건물인 디타워와 지상 49층 280가구 규모 주거동, 그리고 지상 4층 규모의 상업 시설로 이뤄져있다.

이번에 흔들린 건물은 업무동인 디타워다. 업무동에는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현대글로비스, 쏘카 등이 입주해있다. 사무실에서 진동을 직접 느낀 이들 회사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진동을 3번이나 느껴서 내일은 안 나가려고 한다”, “가끔 진동을 느낀 적이 있는데 오늘이 역대급” 등의 글을 올렸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주거동에는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박열’, 드라마 ‘시그널’ 등에 출연한 배우 이제훈씨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A동 42층 전용면적 198㎡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는 배우 이제훈씨, 아이돌 그룹 멤버 태민씨, 박경림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캡처

바로 아래층인 41층에는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본명 이태민)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용면적 159㎡를 보증금 36억원에 전세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박경림씨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A동 30층 전용 159㎡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손지창·오연수 부부와 주상욱·차예련 부부도 마찬가지로 각각 전용 159㎡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평균 4750만원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성수동 ‘갤러리아포레(4535만원)’가 세웠던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었다. 전용 273㎡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62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2017년 실시된 1순위 청약에서는 15개 주택형 중 절반에 가까운 7개 주택형이 마감되는 데 그쳤다. 2순위에서도 5개 주택형이 마감되는데 그치며 일부 물량은 미분양으로 남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엔 돈만 있으면 모델하우스에서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분양받은 재계 인사로는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고모인 구훤미씨와 구미정씨 등이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두 채 분양받아 한채는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지난 2020년에 나온 ‘줍줍(미계약 청약분을 줍고 줍는다는 의미)’ 물량은 반대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세 가구를 모집하는 청약에 무려 26만4625명이 몰렸고, 특히 전용면적 97㎡ 1가구에 대한 청약 경쟁률은 21만5085대 1을 기록했다. 로또3등에 당첨되는 것 (3만5724대 1)보다 6배가량 어려운 수치다.

초고가에 속하는 분양가에도 이처럼 청약자가 몰린 것은 단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파트가 준공돼 등기가 되기만 하면 바로 되팔 수 있어, 분양 대금의 일부만 내고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확실시됐다.

시공사인 DL이앤씨은 내·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날 오후 “진동과 건물의 안정성에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점검에 참여한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물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된다”면서 “진동의 수준은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으로 보인다.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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