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우정사업본부 운영 국가에 110억 배상해야"

이세현 기자 2022. 1.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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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정부가 "157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 전 대표, 김 전 CFO는 공동으로 국가에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그중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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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 증권신고서 등 믿고 투자한 투자자 손해 배상해야"
© News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정부가 "157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 전 대표, 김 전 CFO는 공동으로 국가에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그중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된 고 전 대표는 징역 9년, 김 전 CFO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잘못된 재무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허위기재가 있는 증권신고서 및 보고서를 낸 제출인으로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회사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이를 믿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취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제표를 분식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기재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의 사무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안진회계법인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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