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보도국 2022. 1. 21. 18:57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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