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직장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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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임은하)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3일 동안 강아지 사체 사진과 흉기 사진 등을 70여 차례 보내는 등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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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반려견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임은하)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내린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A 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 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5시 36분경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뒤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거녀인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강아지가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목이 잘린 강아지 사체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그는 범행 1시간여 뒤에는 강아지 사체를 들고 B 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3일 동안 강아지 사체 사진과 흉기 사진 등을 70여 차례 보내는 등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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