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경남지역 굴 양식어가 피해복구비 44억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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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거제 ·통영 ·고성·창원 등 이상해황으로 피해를 입은 남해안 일대 굴 양식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급이 확정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권 349곳 양식 어가에 44억 5000만 원의 피해복구비 지급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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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거제 ·통영 ·고성·창원 등 이상해황으로 피해를 입은 남해안 일대 굴 양식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급이 확정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권 349곳 양식 어가에 44억 5000만 원의 피해복구비 지급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피해어민들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해수부 및 관계기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피해 어민에게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며 “재난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1일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굴 관련 경남권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44억 5000만 원 중 국비 31억8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13억4200만 원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권 349곳의 어가가 지원을 받게 된다. 어가수 기준으로 창원 4곳, 거제 53곳, 통영 180곳, 고성 112곳 이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5일 해수부에 남동해안 어업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알려왔고, 어민들이 명절 전까지 대책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남해안 굴 양식어민들이 이상해황으로 피해를 입자 일선 시군과 경남도, 여야를 떠나 어민들의 피해복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은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바라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도당위원장까지 나서 조속한 어민 지원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 남해안 일대 굴 양식어장 피해규모는 거제시 75어가·138.8헥타르·24억9900만 원, 고성군 134어가·218.7헥타르·39억3700만 원, 통영시 187어가·215.5헥타르·38억7900만 원, 창원시 4어가·3.8헥타르·6900만 원의 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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