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용 전 의령군수 "나의 억울함 풀어 달라"

2022. 1.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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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tog@naver.com)]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채용 전 의령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김 전 군수가 재임시절 의령군이 최대주주(지분 35.66%)였던 농·특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유통'의 자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군수와 이 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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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배임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안 돼

[신윤성 기자(=의령)(kneetog@naver.co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채용 전 의령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김 전 군수가 재임시절 의령군이 최대주주(지분 35.66%)였던 농·특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유통’의 자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군수와 이 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요애유통의 양파 매취사업 손실금 5억9985만2320원 등에 관한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련, 상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프레시안

또 김 전 군수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를 두고 곧바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를 존중한다. 토요애 유통을 설립이후 전국 지자체 중 기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았던 장본인이다. 피폐한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군수로서 억울한 누명이 풀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루 빨리 토요애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며 언론에서 그동안 당해왔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를 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43대 44대 의령군수로 재직했다.

[신윤성 기자(=의령)(kneet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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