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서 넘어져 치료받았다' 대형마트에 소송 건 이용객.. 법원 판단은?

빈재욱 기자 2022. 1.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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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이 대형마트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와 가족 3명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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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 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이 대형마트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비 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이 대형마트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와 가족 3명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약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마트 측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남 밀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 넘어져 2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비가 내렸는데 매장 측이 바닥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이 발판 이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안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의 관리 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다만 날씨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과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내려오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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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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