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14조원 추경

보도국 2022. 1. 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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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죠.

정부가 극심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14조원 추경>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이 의결된 건 한국전쟁 때 이후 71년 만의 '1월 추경'입니다.

급히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할 만큼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정부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죠.

그리고 지난해 두 번에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이후 7번째 추경에 속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데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도 1조9천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는 1조5천억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 보강이 필요해진 데 따른 건데요.

이 예산은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만4천개에서 최대 2만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추경안은 정부안이 확정돼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오는 24일 보내집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14일쯤 추경안을 처리해 2월 중순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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