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코, 재감사 의견 적정..4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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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샘코(263540)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2019년 사업연도에 한함)해 이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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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샘코(263540)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샘코는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9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샘코의 19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인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2019년 사업연도에 한함)해 이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샘코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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