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절차 개선

보도국 2022. 1.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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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숨진 경우, 앞으로는 장례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사망자 애도와 추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감염 뒤 사망자의 장사 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이같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장례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대본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시신에 대한 화장을 먼저하게 돼있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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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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