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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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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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취득업체의 안전관리규정 현행화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1.21.(금)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ㅇ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② (보고 제1호)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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