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안 뗀 갓난아기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12년

황효원 2022. 1.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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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도 안 뗀 갓 낳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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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탯줄도 안 뗀 갓 낳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8월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가 버린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 몸에는 탯줄이 달려있었으며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약 15cm 길이의 상처가 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달 17일 첫 심리를 한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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