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유흥업소 출입·동거 의혹 방송 가능".. '판도라' 열리나
"단순한 개인 사생활 아닌 검찰 간부 등과 커넥션 얽혀 있는 국민적 관심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 대부분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될 수 있게 됐다.
김건희씨가 통화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1일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부분은 △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공개 할 수 있게 됐다.
공개 대상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씨의 지위에 대해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다"고 전제했다.
이 전제 위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건희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건희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사전에 모의했다"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씨가 녹음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 주장을 인용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 측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방송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도 공개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의소리는 조만간 관련 내용 공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방송 내용에 따라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MBC 스트레이트의 '7시간 통화' 방송 과정에서 드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급이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을 방문하고 있는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담이 공영방송에 의해 공개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무속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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