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승무원 룩북 비공개" 권고..유튜버는 이의신청 포기

류인선 2022. 1. 21.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승무원 룩북 유튜브 영상 음란성 논란
대한항공 "영상 지워야"…가처분 신청
법원 "비공개"…유튜버, 이의신청 포기

[서울=뉴시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되는데, A씨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5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속옷만 입고 등장해 승무원 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무원이 성상품화 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A씨가 속옷을 입고 등장하고, A씨가 승무원 복장을 입은 후 자극적인 촬영 포즈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고, 심문 끝에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