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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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10여 명에게 한 사람당 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 비판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 사람에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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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한국작가회의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10여 명에게 한 사람당 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 비판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 사람에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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