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재소자 폭행해 사망케 한 일당 기소.. 살인 혐의 적용

이학준 기자 2022. 1.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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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D(42)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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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 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A(26)씨를 살인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D(42)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방치하는 등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된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전인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둔기와 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도 D씨를 폭행하고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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