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재소자 폭행해 사망케 한 일당 기소.. 살인 혐의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D(42)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A(26)씨를 살인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D(42)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방치하는 등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번갈아 망을 보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된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전인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둔기와 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도 D씨를 폭행하고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벽돌쌓기’처럼 만드는 화폐… “5만원권 1장 완성되기까지 45일 걸려요”
- 주가 7000원 찍던 이 기업, 1년 만에 주당 139원에 유상증자... 주주들 분통터지는 사연은
- LNG선 수요 증가에… 연료 공급하는 ‘벙커링선’ 韓·中 격돌
- [재테크 레시피] 트럼프 2기 ‘킹달러’ 시대엔… “과감한 환노출 ETF”
- [HIF2024] 뇌와 세상을 연결…장애·질병 극복할 미래 기술 BCI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3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