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린 고참 찾아줘".. 군부대 찾아와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배소영 2022. 1.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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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민원실을 찾아 "군 복무할 때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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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민원실을 찾아 “군 복무할 때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하면서 자신을 쫓아오던 군사경찰을 향해 욕설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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