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도 존폐 위기인데..오스템 상폐 가능성에 매각설까지 '최대 위기'
바이오업체 신라젠(215600)이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국내 1위 임플란트업체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상장폐지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금이 묶인 소액주주들은 이런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한다. 단, 15영업일 이내에서 대상 여부 판단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회사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가 즉각 재개된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 15영업일 내 개선계획서를 받고, 해당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가 결정을 내린다. 기심위는 상장 폐지와 유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내부통제 상황, 횡령 금액과 회수 가능성 여부, 재무관리 시스템 등을 참고해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약 2215억원의 개인 횡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실질심사 대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난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를 내린 이유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아니다. 신라젠의 기업경쟁력을 볼 때 계속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군이 줄고 있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추가로 지원된 자금이 1000억원에 불과해 재무상태도 악화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거래소 측은 “주요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발표 직후 공시를 통해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관련해 상장폐지보다는 거래 중단 장기화와 거래 재개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회삿돈을 빼돌린 전 재무팀장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것에서 시작됐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을 넘는 횡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재무제표 부실 기재 여부, 감사인 감사의무 부실 여부 등을 중요 근거로 거래 중단을 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관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향후 자금 확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수천억원의 횡령액 중 얼마를 회수할지, 자본잠식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760억원)을 반영해도 지난해 당기 순이익(1~3분기 누적 740억원)이 자기자본에 반영되면 자본잠식이 이뤄지지 않아 재무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2만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도 촉각이 곤두 서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약 1500명 주주들이 힘을 모았다.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5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모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793만9816주)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각설도 주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배임·횡령 사건 수사 범위가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현 경영진으로 확대되면서 경영권 교체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최 회장 측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만나, 매각 관련 자문을 얻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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