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장·군수 선거비용 한도액 평균 1억4000만원

김동규 기자 2022. 1.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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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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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D-100일' 기념 석고마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 선거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 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전북도의원 선거가 평균 4800만원, 시‧군의원 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선거 1억3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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