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의 객관적 근거들이 축적된 것을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이 장례와 화장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당국은 장례 관련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권고해왔다. 당국은 이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의 객관적 근거들이 축적된 것을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주검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이 장례와 화장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도 있게 됐다. 방대본은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해 장사 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 사망률,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이유 봤더니 - 시사저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어려운 이유는? - 시사저널
- 믿었던 ‘아이파크’의 배신…전세 매물 급증에 호가 1억 ‘뚝’ - 시사저널
- 반복되는 금고지기 배신에 ‘초토화’된 재계 - 시사저널
- 100살까지 살기 위해 꼭 먹어야 할 ‘이것’ - 시사저널
- 겨울철에 부고(訃告) 많다는 속설, 사실이었다 [강재헌의 생생건강] - 시사저널
- 개봉 미뤘던 한국 영화들 온다 - 시사저널
- 옛 소련 부활 꿈꾸는 푸틴의 야망 ‘노골화’ - 시사저널
- BTS 병역 혜택 논란 해법은 없나 - 시사저널
- ‘임영웅 현상’이 빚어낸 선한 영향력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