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2022. 1.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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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의 객관적 근거들이 축적된 것을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이 장례와 화장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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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 매개 전파 확인되지 않아..개정안 행정예고

(시사저널=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당국은 장례 관련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권고해왔다. 당국은 이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의 객관적 근거들이 축적된 것을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주검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이 장례와 화장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도 있게 됐다. 방대본은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해 장사 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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