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은 '살인' 사건이었다..3명 기소(종합)

이재림 2022. 1. 21.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폭행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1명 살인·2명 살인방조 등 혐의 적용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부 모습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폭행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12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B씨와 C씨도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는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는 이들의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교정당국에 접수돼 특별검사가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제기된 민원은 특별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됐다.

검찰은 '영치금 상납 협박' 등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 '전국노래자랑' 송해, 건강 문제로 입원…녹화 불참
☞ "코로나로 망쳤다" 콘서트 직전 취소한 아델의 눈물
☞ 29마리 자식 둔 '슈퍼맘' 호랑이, 16살 생 마감
☞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교장
☞ '열공' 돕는다더니 '정력 캔디'였어?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4천500㎞ 말 타고 춘제 지내러 고향 간 중국 20대 화제
☞ "쓰레기통에서 고양이소리"…사흘 전에 버려진 아기였다
☞ 낙마씬 찍다 고꾸라져 죽은 말…KBS '학대 촬영' 거센 논란
☞ 쓰나미 휩쓸린 통가 남성, 바다서 27시간만에 생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