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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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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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전남지역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3억 2천 3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 여수시장선거가 1억 8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가 1억 9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2천 6백만원 정도다.
또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 6백만원 정도이며,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천 9백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 3천 9백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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