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확인된 대전시 위법 행정.."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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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 사업인 도안 2단계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대전시 행정의 위법성이 재차 확인되자 대전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분명 2-1지구 지정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2-2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전시 행정의 위법성과 토지주들의 피해가 재차 확인된 만큼 대전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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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 사업인 도안 2단계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대전시 행정의 위법성이 재차 확인되자 대전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시민단체인 대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대전경실련)은 21일 대전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다.
도안 2-2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대전시가 생산녹지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구역 지정을 강행한 것이 위법이라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생산녹지 비율 30%' 문제를 처음 제기한 주체는 대전경실련과 2-1지구 토지주들이다.
도안 2단계 2-1·2-2지구 개발은 같은 시행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2-2지구 개발 이전에 2-1지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녹지 비율 30%를 초과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에서는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대전시가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민간 사업자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었다.
2-1지구 토지주들과 경실련은 위법·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2-1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전시 행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토지주들의 요구대로 사업을 무효로 했을 때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2-2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2-2지구 토지주들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법원은 생산녹지 비율 30% 문제를 인정했다.
2-2지구의 생산녹지 비율은 무려 62%에 달했다.
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내리자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도안 2-2지구를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심에서까지 판결이 유지된 걸 고려하면 조만간 2-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시의 법 위반이 재차 확인됐다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분명 2-1지구 지정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2-2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전시 행정의 위법성과 토지주들의 피해가 재차 확인된 만큼 대전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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