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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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승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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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승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일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양산시 법인택시 기사로, 지역 내 5개 법인택시회사 300여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 택시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법인 택시기사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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