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인권위,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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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 이행, 인권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육과정 개설·운영,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인권교육 관련 시설 운영과 자료·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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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보편적인 인권에 기초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 이행, 인권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육과정 개설·운영,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인권교육 관련 시설 운영과 자료·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인권교육을 시책 권장 사업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 실천 학급, 인권 관련 교사 연수, 인권의 날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울산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와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강좌 '울산 인권+사람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청에 학생 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전문인력인 '학생 인권지원관'을 채용해 인권 상담,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상호존중 문화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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