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수상해'..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덜미

홍유담 2022. 1.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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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에게서 돈을 넘겨받은 A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A씨의 말투와 돈 봉투 등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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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천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서 돈을 넘겨받은 A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A씨의 말투와 돈 봉투 등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를 통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심부름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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