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부지사,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안전이 최우선 되는 문화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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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남양주시 다산동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이제는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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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남양주시 다산동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비해 도내 건설사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산업안전 및 건축시공 외부전문가, 남양주소방서 특별조사팀, 남양주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공사 공정률 75%인 남양주 다산진건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며 화재·질식 사고와 붕괴 및 추락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道는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까지 도내 창고시설 등 민간 건설공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동계 철근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난로 및 용접에 따른 화재·질식 사고를 예방하고자 외부전문가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이제는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공사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작은 사고들이 모여 큰 사고로 발생한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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