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委 첫 회의..희생자·유족 등 1년간 신고 접수

박혜연 기자 2022. 1.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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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수립 초기 좌우 이념 갈등 속에 집단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작년 7월 제정됐다.

위원회는 전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결정, 위령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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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시행으로 오늘 출범..민간위원 9명 위촉식
김총리 "희생자와 유가족에 위로, 후대에 역사의 진실 안겨줄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두번째), 김영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이규종·서장수 유족대표가 21일 서울 여순사건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2.1.2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진상규명 신고 접수 등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수립 초기 좌우 이념 갈등 속에 집단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작년 7월 제정됐다.

위원회는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겸한다.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전남도지사 등 정부위원과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유족 대표와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올해 1월21일부터 2024년 1월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전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결정, 위령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실무위원회에서 향후 1년간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해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2년간 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후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위원회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무위원회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방공간에서의 첨예한 좌우 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다"며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후대에는 역사의 진실을 안겨줄 것"을 다짐했다.

전 장관은 "뒤늦게나마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행안부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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