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가스公 손배소 1심 패소.."절차따라 적극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산중공업(034020)은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16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 1086억3900만원을 공동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해당 재판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번 공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두산중공업(034020)은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16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 1086억3900만원을 공동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해당 재판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번 공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다.
회사 측은 “당사 예상분은 원금 79억원, 이자 23억원 등 총 102억원”이라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0만원도 4주, 6000만원도 4주? 신한금융투자 LG엔솔 공모주 배정 '논란'
- 신라젠 상장폐지 의결.."진짜 이유는 따로있다"
- (영상)'태종 이방원', 1화에서도 '말 학대' 의심 정황 포착됐다
- “세속적인 인간들, 치욕스럽다” 황교익, 조계종에 뿔난 이유
- 21평짜리 아파트가 1100만원…"이 가격 실화?"
- 폰에 몰카가 수두룩…"내가 찍었다" 자백에도 기어이 '무죄'
- '파워' 은가누 vs '테크닉' 가네...UFC 헤비급 진짜 짱 누구?
- `90도 사죄`로 시작…이재명 "`이렇게까지` 놀랄 만큼 주택 공급 늘릴 것"
-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고립 3명 중 2명 구조
- "정상인들끼리 토론"…허경영, 안철수·심상정으로 李·尹 맞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