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시간 통화' 일부 공개 결정에 "아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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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 서울의소리 방송을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을 두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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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 서울의소리 방송을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을 두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방송도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통화 녹취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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