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 버린 20대 엄마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받았으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심각한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받았으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심각한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심한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던 아이는 두 달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상으로 궁합 알아본다'…김건희 박사논문 내용 논란
- “범행 잔혹”…'친모 살해' 명문대 졸업생, 형량 더 늘었다
- 차 몰고 와 남의 집에 '무더기 쓰레기'…영수증에 딱 걸렸다
- 신화 앤디, 9세 연하 예비신부 정체 밝혀졌다…제주MBC 이은주 아나운서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 '꼬꼬무' 중학생 제자 20여 명 성폭행한 주영형, 그가 우진이를 유괴한 이유는?
- 성동구 초고층 주상복합 '진동 신고'…국토부, 긴급 점검
- 엄마 있는데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전 한 말
-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저 보고 악당이 되란 말입니까?”
- '태종 이방원' 촬영장서 넘어뜨린 말, 일주일 뒤 사망…KBS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