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가 소송 여부 결정..전세계 연기금 중 유례없어"
"수책위는 사실상 외부기구
기금운용본부 권한 유지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사진)는 21일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2019년 3월 26일 열렸던 수책위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다. 2017년부터 2020년(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임기 포함)까지 수책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절차에도 없이 다른 분과 위원을 부른 수책위 판단도 잘못됐지만, 만일 그날 밤 사용자(기업) 추천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국민연금은 조 회장을 연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책위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넘겨받으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책임과 권한, 전문성을 모두 갖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고, 이런 규정을 정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존에 기금운용본부에서 맡고 있던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넘기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내 금융·법률·투자 전문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근로자 단체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 입김이 센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하면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최 교수는 "규정상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산하'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자문기구"라며 "세계 어디에도 자문기구에 대표소송을 맡기는 연기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지침 개정은 국민 노후 보장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데도 정부나 일부 기금운용위원이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회가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주대표소송의 결정·절차부터 기금 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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