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세제 다른데..지인 말듣고 투자 'NO'

박준형 2022. 1.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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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해외부동산 이건 아셔야죠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일대 모습. [매경DB]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세제, 환율 변동 위험성, 외국환 반출입 제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 지역 전망이 좋다고 덜컥 투자에 나섰다가는 각종 제도에 묶여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해외 투자를 결심했다면 자신의 주거래 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먼저 찾아가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은 도우지엔, 나이트프랭크 등 해외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해외 현지 투자 물건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 세제와 투자 제도, 지역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지인을 통해 무턱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추후 세금 납입과 외화 반입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나 전문 업체를 통해 A부터 Z까지 상담 받는 게 좋다는 뜻이다.

또 국내 관련 세금의 경우 해외 구입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 세제 부분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국내에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환차익 부분에 대한 과세는 양도세 납부 시 기준 환율로 환산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환차익이 포함돼 과세된다. 단 부동산 취득 시 해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 금액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일 이전이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 투자와 달리 외국환 반출입 규정도 미리 파악해놓아야 한다. 외국환 반출입 신고는 투자를 상담한 은행에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취득·임대 신고 등은 국세청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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